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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국기의 게양위치 - 옥외게양
작성자 관리자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10-09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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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496

 국기의 게양위치 - 옥외게양

 

1. 단독주택

    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합니다.

    

 

2. 공동주택

     집 밖에서 보아 앞쪽 베란다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합니다.

     

 

3. 건물

     전면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,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, 또는 주된 출입구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합니다.

     

 

4. 옥외 정부행사장

     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게양대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

      

 


 

다만, 공설운동장 등 대형 행사장의 경우 단상인사 등 참석인사들이 옥외 게양대의 국기를 볼 수 없거나

국기가 단상 또는 전면 주요 인사석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

단상 또는 전면을 바라보아 왼쪽에 별도의 임시 국기게양대 설치, 게양함으로써

참석인사 모두가 국기를 잘 볼 수 있도록 한다.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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